KTX 반환 수수료 상황별로달라요
안녕하세요. KTX를 많이들 이용하시나요? 저는 부산 갈때 말고는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고속버스를 탈까 무궁화호를 탈까 하다가 그래도 시간이 금이니까라고 위로하며 비싸지만 빠른 KTX를 이용했던 기억만 있습니다.
여행을 갈때도 많이 이용들 하시지만, 지방출장을 갈때도 많이 이용하는데 부득이하게 KTX 예약취소를 해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열차반환수수료를 부담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KTX 반환 수수료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TX 구입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은 거의 1달전부터 예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제 곧 명절에는 또 자리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거기 때문에 서두르시는게 좋습니다.
KTX 반환 수수료입니다. 일반승차권과 단체승차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터넷,앱,전화로도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열차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역에 가셔서 직접 KTX 승차권 반환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취소를 해야 할 경우에는 어플로 간편하게 처리하시는게 좋습니다.
1일 이전까지는 무료로 취소가 가능하나, 당일~1시간전에는 KTX 취소 수수료를 400원 부담하셔야 하며 열차가 출발 후에는 역에서 환불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20분~1시간까지는 40%,도착시간 이전에는 70%의 코레일 반환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KTX 환불규정입니다. 승차권에 표기된 출발시각 이전까지 홈페이지,코레일톡에서 KTX표 반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열차 출발시각 이후에는 역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도착시각 이후에는 아예 환불을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KTX 반환 수수료의 최저수수료는 400원이고 천재지변으로 부득이하게 승차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선박결항증명서,항공권등을 역에 제출하면 50%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열차가 출발할때까지 승차권을 결제만 하고 발권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가 되며 출발 후 15%의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KTX를 타고 여행중 도착역 전에 내리는 경우는 이용한 구간의 운임과 요금을 제외하고 이용하지 않은 구간의 운임,요금에 대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반환받으실 수 있고 도착역을 지나 더 여행하는 경우는 도착역을 지나기 전에 승무원에게 추가금액을 내고 승차권을 재구매 하셔야합니다. 재구입하지 않으신다면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까지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KTX 표 분실을 하셨을 경우에는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없는데, 회원번호나 신용카드등으로 승차권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분실승차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받으면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좌석을 지정하지 않는 입석이나 자유석은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이상으로 KTX 반환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열차반환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KTX 환불규정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지금 환불 받은 금액이 맞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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