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대상 정리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아침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내에 붙어있는 공고를 보고 알았는데,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지원을 해주는 아주 뜻깊은 제도입니다.
안그래도 이제 겨울이 되면서 보일러나 난방용품등을 많이 사용하실텐데, 요금이 무서워서 안틀고 옷을 껴입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집이 추운데도 그렇게 버티는거 보다는 조금 훈훈하게 만들어 놓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사무소,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17년 10월 18일~18년 1월 31일까지 총 4개월동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17년 11월 8일부터 18년 5월 31일까지 총 7개월 동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여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신청대상이 됩니다.
가구원 특성기준은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가 해당되는데 노인은 주민등록기준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와 영유아는 1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공단이나 재단에서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은 에너지바우처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총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로 구분이 됩니다. 1인 가구는 84,000원/2인가구 108,000원/3인 이상 가구 121,000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현금지급이 되는게 아니라 요금차감이나 행복카드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신청단계>선정단계>지급단계를 거쳐서 사용정산 단계와 사후관리로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건 선정이 되어야 하는데, 선정이 되면 행복카드나 요금차감을 선택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후관리에서는 부정적사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 기능으로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두가지 서로 장점이 있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는 아파트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하신 분,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사람이 선택을 하시면 되며 행복카드는 등유,LPG,연탄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에너지바우처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제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의 공감버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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