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 조건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내일배움카드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구직자(전직실업자 및 신규실업자),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미취득자),자영업자(연소득 1억 5000만원 미만)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일배움카드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먼저 인터넷 검색창에 고용노동부 HRD-Net을 검색하시면 위와같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쪽으로 먼저 접속하시면 되고,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참여를 지원한다고 아예 대놓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근로자 탭에서 내일배움카드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훈련과정이 궁금하다면 검색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이 나오는데, 순서는 로그인>실명인증>공인인증서 등록>인증서로그인>근로자카드 신청 순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내일배움카드제도는 저처럼 배우고 싶은 과목이 있거나 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습니다. 특히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에 속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보험연도에 200만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일반단체훈련의 경우 적게는 60%에서 100%까지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관련 과정은 100%, 외국어 관련 과정은 60%의 수강료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이렇게 수강료의 대부분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비용의 부담이 들지 않아서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배움카드 조건
우선 발급받고,훈련받고,돌려받고의 3스텝으로 진행이 되는데, 훈련 후 취업이나 창업상태를 일정기간 이상 유지하면 자비부담금을 전액으로 환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조건은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구직자,근로자,자영업자에 해당이 되며 위의 이미지에 표시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분을 보시고 자신이 신청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위의 내용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대상인데, 신청대상이 되는지 꼼꼼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는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지원율은 일반실업자는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95%를 지원하는데 5~80%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비로 부담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 장려금은 소정훈련일수를 출석을 할 경우에 월 최대 116,000원을 지급합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단위기간(1개월)별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
•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2,500원 X 출석일수) 지급
•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5,800원 X 출석일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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